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91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근린생활시설 149.45㎡를 인도하고,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근린생활시설 149.45㎡를 인도하고,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