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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9고단2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수신한 ‘C조합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일명 ‘D’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계좌의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15회 사용하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면 당일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승낙하며 피고인 명의로 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전화로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는 3,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59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로부터 송금받은 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J 호텔 인근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등 포함)

1.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출(영장번호 2018-20849), CCTV 화상자료,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