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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3 2019구단668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들에게 한 이행강제금 7,42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의정부시 C 대 554.5㎡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6. 3.경 D(명의: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노래방을 임대하였고, 원고들 명의로

6. 20.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중 일부인 28.56㎡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지상 3층 중 일부 99.09㎡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었으며,

7. 4. 허가되어

7. 31. 사용승인되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55.96㎡가 음식점 227.91㎡와 주차장 28.05㎡로 구성되어 있다가, 위 나.

항에 따라 음식점 199.35㎡(=원래의 227.91㎡-주차장 변경면적 28.56㎡)와 주차장 56.61㎡(=원래의 28.05㎡+주차장 변경면적 28.56㎡, 이하 전체를 ‘이 사건 옥내 4면’, 변경면적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옥내 2면’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2018. 7. 9.경 피고로부터 건축물위반사항 발생 통지를 받아 원고들은 위와 같이 1층 음식점 일부가 도면상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 B는 2018년 12월경 용도변경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며 D 등을 고소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위 업무를 처리한 F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 원고들이 부설주차장 9면 중 이 사건 옥내 2면을 변경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 전 용도대로인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무단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한다고 적발하여 위반행위 시기를 2010년경으로 특정한 후, 피고는 2019. 1. 31.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