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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 후 행동 경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