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3노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