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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5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인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위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F호 주택을 G, H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는 11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D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 100만 원, 컨설팅 비용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으로,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개인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시 매매 중개 직후 D이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29.경 500만 원, 2018. 10. 4.경 500만 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