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10121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8. 8.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8. 8.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