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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4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단체 건물 앞에서 동쪽 출입구로 입장하려다가 그곳 질서유지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잠시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0여일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