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427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지방법원 2007차39992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원소 승소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2.에서야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