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885』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다음날인 12. 7. 01:00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 그 요금 10,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60』
1. 피고인은 2012. 12. 12. 16:3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 15:13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17,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6:37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 01:53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49』
1. 피고인은 2012. 12. 10. 19:54경부터 2012. 12. 11. 18:2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56번 자리를 안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