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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3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 1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G축제 결산 보고서를 동구청에 제출해야 동구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증빙서류를 받으려면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동구청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2010. 1. 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처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한 2010. G축제도 내가 운영하는 (주)I에서 맡기로 확정 되었으니, 관련 홍보물 제작도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구청으로부터 2009. G축제 관련 잔금을 지급 받은 상태였고, 아직 2010. G축제 참여 여부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업체에 하도급을 줄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2009. G축제 관련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된 약 1억 4,000만 원의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동구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자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어, 피고인의 처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달 내에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