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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44, 101동(오태동, 신한그린타운) 부근 길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사거리까지 B 포르테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