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9. 대전 서구 B건물 601호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인 'C'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과 C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중순 일자미상경 고소인이 위 계약금 16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일부 내용중 '탈퇴시 약관에 적용되는 미팅 회수는 ( )회입니다'라는 일부 내용에 임의대로 '3'이라는 숫자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원가입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결혼정보업체에서 근무하는 미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회원가입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1. 결혼업체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계약서 메일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무거운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성립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