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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73993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6. 원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6. 공막의 장애, 위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으로 진단 받아 21일 동안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4. 9. 22.까지 42회에 걸쳐 673일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2014. 9. 22. 까지 42회에 걸쳐 40,580,68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도 1,686,220원 이외에는 과세관청에 소득신고한 내역이 없고, 2007. 7. 31.부터 2012. 9. 19.까지 기준소득 월 1,076,000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력이 있다. 라.

피고를 피보험자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27건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합계 127,946,974원이고, 2004년도에 체결된 보장성 보험은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8건이고, 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2004. 9. 9. 기준으로 409,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