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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0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통해 1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5. 국내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 6.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가 체포되었고, 국내 도착 후 공범인 성명불상자 ‘G’과 사이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일거리 오면 바로 알려줄게’, ‘형 오늘 있어 ’, ‘나 주머니에 돈 얼마 없다’ 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계획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건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