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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70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A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 합계가 770만 원 정도에 그쳤고,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2013고단2982 사건의 증거기록 41면 참조),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절도, 특수절도 범행 7회, 사기, 사기미수 범행 7회를 각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3. 1. 19.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범행 장소인 PC방에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위 가환부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에 의한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함),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 3개월 동안 절도, 특수절도 범행 4회, 사기, 사기미수 범행 4회 등을 각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비교적 최근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