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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109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구상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대여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듯이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17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나. 대여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대여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3,470,554,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 1,087,126,032원의 채권을 에이제이에스티에게 양도하여 현재 2,383,427,968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채무자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다만 원고가 구체적인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 채무자의 거래처 원장에 2013. 11. 13. 기준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이 3,470,5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처 원장의 위 기재 내용은 원고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3,470,554,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3,470,554,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경 채무자에 대하여 28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 이는 원고가 28억 원 상당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