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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51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재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청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인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A.F.B 시스템 자재(일명 알폼 또는 알미늄 거푸집이다, 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에 관하여 AFB 시스템 수량은 131,000개(단가 5,500원), 총임대료는 7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기간은 2012. 8. 1.부터 2012. 3. 31.까지, 납품일정은 2012. 8. 5.부터 2012. 9. 5.까지,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선급금 50%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금지급약정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자재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계약에 따라 2012. 6. 10.경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계약 특약사항에서는 ‘알폼 납기에 대하여 60일전 주식회사 한화건설 현장에서 도면 확정을 한 후 60일 후 납품을 하는 것으로 하며 납품기일에 차질이 생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납품지연 및 납품포기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 165,430kg을 납품한 이후인 2012. 8.경부터 약 4개월 간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자재 납품을 지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에 대하여 납품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공사계약을 포기하며, 2012. 12. 15.까지 1041동(자재)은 책임지고 셋팅자재를 납품할 것을 약속한다.

2. 지급받은 선급금은 3개월 약속어음으로 공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