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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7.선고 2009노20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노2040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김○○ ( 58 - 1 ) , 회사대표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항소인

검사

검사

1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 4 . 16 . 선고 2008고정2519 판결

판결선고

2009 . 7 . 7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이루어진 운전에 대하여는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 므로 , 단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9 . 00 . 00 : 00경 성남시 □□구 □□동 □□□□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구 OO동 SEC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정지기간 2008 . 9 . 00 . 부터 2008 . 12 . 00 . 까지 ) 00부0000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

3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가 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 운전 면허정지처분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정지기간 말소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 실하였으므로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피고인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 당심의 판단

가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에 있어야 하고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

나 . 우선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통보서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9 . 1 . 00 . 수원지방법원 □□지원 ( 2008고단0000 )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 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 . 2 . 00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면허정지기간 ( 2008 . 9 . 00 . 부터 2008 . 12 . 00 . 까지 ) 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한 행위는 종래의 처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이 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따라서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고 , 적법하게 취 소된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우수연

판사 오경석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4.16.선고 2008고정25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