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5. 12.경 청주시 상당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2.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18세)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분)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3)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