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50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자 C에게 52,449,846원, 원고 선정당사자 A,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자 C에게 52,449,846원, 원고 선정당사자 A,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2,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