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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9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4,842원 및 그 중 26,344,382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28,110,4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의 공동설립 및 운영계약 1) 분리확정된 공동피고 C는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2006. 4.경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안산시 단원구 D, E 소재 F 건물 301호 내지 313호)을 마련하였다. 2) 그런데 C와 피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자신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관계로 향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 전까지 의사인 원고를 영입하여 원고로부터 의료 관련 경험과 의료장비를 투자받고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병원장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급여는 월 1,200만 원)와 C 및 피고(각 행정 및 회계업무 담당하고 급여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 수익금은 C와 피고 각 45%, 원고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C와 피고는 2006. 7. 10.경 위 건물 3층에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원한 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관리와 관련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목적) : C와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병원의 재산과 시설물 일체의 관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관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하며, C와 피고는 모든 경영상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에 대해서는 일체 C와 피고가 책임짐을 전제로 본 합의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의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함에 있어 본인의 승낙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