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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128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58,230원과 그중 6,400만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나머지 6...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등(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4. 5. 29.경 피고들의 공유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2층 건물(☞ 근린생활시설)의 1층 중 약 9평(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10만원(부가가치세 16만원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맺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사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5. 31.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6, 8~11, 13-1~13-3, 17~21, 을가 1, 2, 8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쯤인 2016. 3. 24.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새롭게 임차하기를 희망하던 G와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갑 4)>를 만든 다음(이하 편의상, 거기에 표시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 무렵 G로부터 계약금 600만원(= 50만원 55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6. 3. 하순경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들과 G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6. 4. 중순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크게 증액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