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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술값을 올려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