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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가단10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8,121,8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간 금액 2017. 3. 4,048,000원 2017. 4. 6,105,000원 2017. 5. 1,881,000원 2017. 6. 15,181,100원 2017. 7. 8,827,500원 2017. 8. 5,661,700원 2017. 9. 5,472,500원 2017. 10. 1,815,000원 2017. 11. 2,409,000원 2017. 12. 3,333,000원 2018. 1. 1,628,000원 2018. 3. 1,023,000원 2018. 4. 407,000원 2018. 6. 330,000원 합계 58,121,800원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부품대금으로 2017. 9. 30. 4,000,000원, 2017. 12. 25. 2,000,000원, 2018. 1. 11. 4,000,000원, 2018. 2. 13. 2,000,000원, 2018. 4. 12. 1,000,000원, 2018. 8.경 1,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7. 9. 11. 피고 소유 와이어커팅 기계를 담보로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44,000,000원 중 2017. 9. 12.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40,000,000원을 뺀 나머지 4,000,000원이 2017. 9. 30. 위 부품대금에 충당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전후 피고가 추가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40,121,800원[= 58,121,800원 - (지급금 14,000,000원 충당금 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영업 알선 대가로 피고에게 해당 매출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22,200,000원 상당을 위 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금형제작대 명목으로 44,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