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7: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6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유통상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버스전용차로인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3. 12: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63로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 충돌부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된 직후였으며,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