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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50273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08. 6.경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찾던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해주었고, 피고는 2008. 7. 1. C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2008. 6. 9.자 교환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를 받아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여 2010.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2010. 9. 7.자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D 부동산을 소개받을 무렵 서울 관악구 E, F 및 그 지상에 위치한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를 ‘G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또한 소개받았고, 원고를 통하여 G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동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2010. 9. 10.자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년경부터 C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0.경부터는 D 부동산과 G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D, G동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고가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5호증의 1)이 2010. 12. 8.자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2.경 D 부동산과 경기 광주시 H에 위치한 I식당에 관한 임차권을 교환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원고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의 정산을 거쳐 남게 된 55,000,000원으로 이천시 J에 위치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