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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64153

인증기관 지정취소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업무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유효기간 : 2017. 3. 28.부터 2022. 3. 27.까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인증심사 절차 위반’ 인증사업자의 인증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7. 6. 9. 유기가공식품(품목 : 커피류) 인증사업자인 B(취급자 : C)가 ‘D 이는 B의 2015년 유기가공식품 인증품목(커피류) 중 하나이다. ’의 원료를 아라비카 원두커피(페루산, 비유기)에서 유기농 원두커피(페루산)로 변경하는 인증 변경신청을 하자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인증하였다.

특히 B의 그간 인증 경과를 보면, ‘D’은 B의 2015. 11. 12.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시에는 인증품목에 포함되었으나 2016. 10. 11.자 인증갱신 시에는 제외되었고 2017. 6. 9.자 인증 변경신청 시 다시 신규 제품으로 인증품목에 포함되어 인증을 받았는바, 유기원료 확인 등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 인증기관의 무농약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업무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에 한정됨에도, 원고는 2017. 8. 22. 에디오피아 소재 2개소 커피농장 사업자 이하 포괄하여 '에디오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