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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8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원고 아버지의 사망 시까지는 아버지와 공동으로, 아버지 사망 후부터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점유해왔으므로, 1984. 1. 1.의 경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E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아버지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옥수수, 콩, 율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그 아버지가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F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고, 위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매매경위, 매매내역은 물론 그 매도인도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1984. 1. 1. 완성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25325호)에서 승소한 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바 없고, 특히 1976. 8. 1. 경기 연천군 G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1979. 8. 28. D이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1981. 1. 22. D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