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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3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0]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6. 20:10 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1에 있는 대전역 동 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가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앞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수리 비가 1,088,56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8:57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49 세) 가 피해자 소유인 H SM5 승용차를 횡단보도에 주차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3회 들이받아 그 수리 비가 344,7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가 피고 인의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 왜 그러냐

’ 고 항의를 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10여 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며 재차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642] 피고인은 2016. 8. 6. 20:1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위 광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I(50 세) 의 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 자를 전동 휠체어로 재차 1회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