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02 (2019.02.01)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2019누36980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aa세무서장 외
2019. 5. 31.
2019. 8.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처분목록의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다만 원고 BBB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원고 CCC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000원은 제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의 "000주"를 "000주"로, 제4면 1행의 "을 1, 2호증의 기재"를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제15면 3행 다음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를, 제16면 1행 다음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8행의 "2012. 6. 26."을 "2012. 6. 29."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9, 20행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8면 21행의 "2011년 10월경 주당 약 200원)"을 "(2011년 10월경 주당 약 2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항,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다가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참조). 따라서 신주발행가액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과 증여세 과세기준시인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신주를 배정받은 자는 위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고,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본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시인 '증여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로서도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의 특성상, 위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 및 경제적 이익의 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위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할인된 주금을 납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주식의 시가가 신주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46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2. 1. 30., 2012. 3. 7., 2012. 3. 12.인데, 이 사건 신주는 위 각 주식대금 납입일의 aaaaaa의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어, 결국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로서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ㆍ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참조). 결국 종전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은 그 유형의 거래나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해당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제2조 제3항의 관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일이 이사회 결의일 전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②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은 aaaaaa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점, ④ 주가는 그 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불특정다수가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원고들의 ddd에 대한 투자가 aaaaaa의 주가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aaaaaa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부의 무상이전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는 주권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전매가 제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조항과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시하고 있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본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포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