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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8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2:31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18. 22:45경 경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D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감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1%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 모두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혈액측정의 경우 D병원 간호사가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독용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 결과는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 결과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