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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15 ~11 :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지하 1 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43세), 피해자 F( 가명, 여, 38세) 이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전면을 가린 채 목욕탕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위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그 즉시 위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