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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65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1 층 114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도중 매장 공간이 협소해 지자, 위 114호 뒤편에 위치한 건물의 공용 부분에 허가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가설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소장 E를 통해서 그 안에 가설 전기 시설까지 설치하여 매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가설 전기 시설을 배치하게 되었으면, 설치된 전기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전기 안전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발생 시 이를 즉시 감지하여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방설비를 구비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내 전기 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4. 19. 22:18 경 전기적인 이유로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건물 외벽 등에까지 확산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외벽 및 입주자들 소유의 건물 부속물, 생활용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32 내지 87)

1. 경찰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D CCTV 영상분석)

1. 용인 소방서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C 오피스텔 화재), 가건물 비닐하우스 화재사건 감식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용인 동부 ‘17-25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 (2017-M-10979)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