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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81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국내 및 국제결혼 상담 및 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2014. 12. 4.경 국제결혼 주선업을 삭제하고 유아용품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직접적인 계약 체결직원: F(개명전: G)] 소외회사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여성과 원고 사이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원고의 출국에서 현지에서 결혼식 후 귀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2014. 3. 19. 100만 원, 2014. 3. 24. 900만 원, 2014. 4. 1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소외회사의 현지 직원들의 소개로 ‘H(H, I생, 이하 ’H‘라고만 한다)’라는 여성을 소개받아서 그 다음날 맞선을 본 후에 2014. 4. 3. H와 약혼서약을 하였고, 2014. 4. 5. 귀국하여 결혼식 비용 등을 준비하여 다시 2014. 5. 5.경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2014. 5. 8. H와 결혼식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귀국 후 1개월 내에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H를 초청하기로 하고, 2014. 5. 9. 귀국하였는데, 그 이후 H가 진정한 결혼의사 없이 원고에게 돈만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연락을 끊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소외회사에 항의하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H를 국내에 초청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6. 12.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고, H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혼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