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09. 2.경 피해자 C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 C와 어머니 피해자 D, 동생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유통업을 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에 내 지분이 10억 이상 되는 땅이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빼주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 계약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잠깐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1,200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대금 10,132,824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현대카드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