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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84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213,034원 및 그중 1,353,819,794원에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 사실 주채무자 최초대출일 및 연대보증일 대출만기일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률 B 2003. 1. 28. 2007. 2. 28. 300,000,000 연 15% 연 19.8% C 2002. 9. 5. 2003. 9. 6. 300,000,000 연 9% 연 19.8% D 2001. 10. 13. 2006. 10. 13. 100,000,000 변동금리 E 2003. 1. 10. 2003. 9. 6. 300,000,000 연 9% 연 19.8% F 2001. 8. 27. 2003. 8. 26. 300,000,000 연 12% 연 19.8% G 2003. 12. 30. 2006. 12. 30. 300,000,000 연 9% 연 19.8%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자들의 북아현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연대보증금 채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이라 한다). 주채무자 기준일 원금 이자 등 B 2015. 8. 7. 158,373,740 196,223,750 C 2015. 8. 7. 195,446,054 271,736,410 D 2014. 4. 18. 100,000,000 199,950,480 E 2015. 8. 7. 300,000,000 677,315,570 F 2015. 8. 7. 300,000,000 677,315,570 G 2014. 4. 18. 300,000,000 599,851,460 합계 1,353,819,794 2,622,393,240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8. 7. 18.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2016. 6. 28.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할 당시 원금 및 이자 등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5, 7, 8, 9,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 합계 3,976,213,034원(= 원금 1,353,819,794원 이자 등 2,622,393,240원) 및 그중 원금 1,353,819,794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