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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500만 원, E에게 2,500만 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F 원룸 건물 ‘G’를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G건물의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G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기간 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신축 중인 대전 동구 I 건물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G건물에 대해 H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6.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D와 G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F 3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 칠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원(100만 원)’, 잔금 란에 ‘일천 육백만 원(1,600만 원)은 2009년 6월 25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9. 6. 21.로 함’,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8개월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F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건물 30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