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림, 육림, 벌채, 조경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의 대표이고,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E, ㈜F, ㈜G, ㈜D, ㈜H 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6개의 산림사업 법인에서 경리 및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입찰 방해)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 하여 경쟁이 심해 지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B, B의 부모 및 동생, 직원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 ㈜C’ 외에 피고인 B 명의로 ‘ ㈜F’, 피고인 B의 부 I 명의로 ‘ ㈜H’, 모 J 명의로 ‘ ㈜E’, 동생 K 명의로 ‘ ㈜G’, 직원인 L 명의로 ‘ ㈜D’ 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9. 13:00 경 M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N 군 발주 ‘O 사업’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이 운영 및 관리하는 동일 업체인 ‘ ㈜C’, ‘ ㈜F’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 입찰 건을 ‘ ㈜C’ 명의로 38,998,922원에 낙찰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19.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전자 입찰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동일 업체들 명의로 중 북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4,708,835,032원 상당의 산림 및 조림 공사를 낙찰 받아 N 군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