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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15 2017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도로를 함양군 보건소 쪽에서 낙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2 세) 의 우측 팔과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18:12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