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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7857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C은 1961. 9. 15. 망 D와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망 E을 낳았다.

망 C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 D는 2015. 11. 19. 사망하였다.

나. 망 C과 관련된 재산관계 1)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의 거래관계 망 C 명의로 2011. 3. 10.부터 2014. 7. 3.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59,344,000원 원고는 위 57회에 걸친 입금금액의 합계를 263,344,000원이라고 하나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보인다. 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

)에 입금되었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2) 망 C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의 거래관계 망 C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3. 5. 31.부터 2014. 6. 16.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원이 망 C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3) 망 C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의 거래관계 가) 망 C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라 한다)로 2011. 2. 25. 대출금 379,85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망 C은 서울 서대문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J에게 매도하였고, J은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로 2013. 6. 22. 400,000,000원, 2013. 8. 9. 2,270,000,000원, 합계 2,67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에서는 2013. 10. 31. 소득세 94,936,780원, 지방소득세 18,987,350원이, 2013. 12. 2. 재산세 11,909,580, 국세 7,229,000원이 각 인출되어 합계 133,062,710원이 공과금으로 지출되었다.

4) 망 C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의 거래관계 가) 망 C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제2계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510,000원이 송금되었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