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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 07:1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편의점 쪽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소나타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Phaeton 승용차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6,095,4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의무보험조회(#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