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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19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20. 8. 7.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앞서 본 사유로 각 원심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나, 제2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다.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