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30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별지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구미시 B 지하 1층, 지상 4층의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위 별지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D주택단지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의 완공 및 분양 1) 소외 조합은 2003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2005. 3.경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하였다. 소외 조합은 2007. 8.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이 진행되었고, 원고 등은 별지

1. 기재 각 해당 구분점포를 분양받거나, 해당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소유권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원고 등의 전유부분 원고 등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은 이 사건 상가 76호실 중 68과 2/3개 호실이고, 원고 등 각각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별지

1. ‘전유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으며, 각각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5,465.9792㎡이다.

반면 이 사건 상가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6,024.7075㎡이다. 라.

이 사건 상가의 하자 발생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