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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8527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한다) C은 2005. 4. 5.경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됨 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0. 12.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피고인이 2004.경 C을 운영하면서 합계 약 78억 원을 횡령하고, 투자유치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 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시세조종

가.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4. 9.경 명동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C을 인수한 후 사채자금 상환을 위해 재차 사채자금 66억 원을 조달하여 유상증자에 납입하고, 그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신주 8,989,958주 발행 를 고가에 매도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C의 상무이자 피고인의 비서역할을 하던 D D은 2007. 1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 시세조종 혐의를 일체 자백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과 공모하여 C의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하고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명동 사채업자들과 함께 담보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사채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조달하고 매매자금입출금 및 주식입출고 등의 심부름을 하여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가장ㆍ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ㆍ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