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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0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3. 12:06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그만 일어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씨발!”라고 욕설하면서 E 순찰차(순24호)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512,0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뭐하시는 거에요 , 정신 차려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