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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알코올솜으로 오염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혈에 따른 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에 따라 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도구를 사용하여 채혈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더 정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