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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3:1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D 빌라 206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 진 상태로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 측), 외상성 혈기 흉(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