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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39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료 및 사료원료의 수출과 수입, 포장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3.경부터 미국 아이다

호 B에 소재하는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알팔파 건초(Alfalfa Hay)를 수입하였다.

나. C는 40피트 컨테이너 5대씩 분량으로 분할하여 2013. 3. 7. 알팔파 건초 106.73MT을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 106.521MT, 106.758MT, 같은 달 28. 106.612MT, 같은 해

4. 4. 106.622MT을 각 원고를 운송인으로 하여 원고 운행 선박에 각 선적하였고, 피고는 5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설한 신용장을 통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3. 4. 11. 역시 피고가 수입하는 알팔파 건초 40피트HC(High Cube) 컨테이너 5대에 적재된 총 106.876MT(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원고 운행 선박(D)에 선적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같은 달 29. 광양항에 도착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경 월드관세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번호 : E, 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원고 광양지점에 전자인도지시서 승인요청을 하였고, 원고 담당자 F은 위 선하증권 이면에 약관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백지상태이고 신용장 관련 은행의 배서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 직원 G에게 위 선하증권의 출처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G으로 송하인인 C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행된 총 3부의 선하증권 모두 제출받은 후,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3부는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면서 2013. 7. 15. 이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