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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013. 1.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7.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실 기관실장인 K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피해자들이 그 무렵 C아파트 19개 동에 부착한 ‘2013. 1. 11. 20:00경 관리사무소에서 제11기 동대표자 선출 보궐선거 안건에 관하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는 취지의 선거공고문 약 38매를 떼어 내도록 지시하여, 위 경비원들로 하여금 2013. 1. 7.경 위 선거공고문 약 38매를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실 기관반장 L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피해자들이 2013. 1. 19.경 C아파트 19개동에 부착한 ‘2013. 1. 25. 관리사무소에서 제5선거구 동대표자 해임절차진행, 동대표후보자 자격심사 및 보궐선거절차 안건에 관하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선거공고문 약 38매를 떼어 내도록 지시하여, 위 경비원들로 하여금 2013. 1. 20.경 위 선거공고문 약 38매를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N, O의 법정진술

1. 각 공고문 사본, 공고문, P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56쪽), 수사보고(경리주임 Q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